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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나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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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욕하는 여사장 어찌해야 할까요 ?

제 나이 40이 넘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어쩌면 창피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여쭤 봅니다.

저는 현재까지 광고디자인쪽에서 일을 해 온 사람입니다. 한 1년 전 쯤 충북 음성에 엔엠에* 라는 나무간판제작 업체에서 근무 했었습니다. 그 때가 겨울이라 매우 추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날인가 저녁까지 야근을 하고 사무실 옆 숙소로 들어가려는데 웬일로 보안키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참 난감하데요. 날은 춥고, 집은 청주라 그 밤에 갈 수도 없고, 몸은 피곤하고 . . . 그래서 일단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 난로 좀 쬐다가 내키진 않지만 하는 수 없이 여사장에게 문자를 날렸습니다. "방 보안키가 안 열리는데, 어찌하면 되겠느냐고 . . . ."

한 30분인가 지나서 그 여사장이 씩씩거리며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야! 너는 무슨 똘아이 세끼도 아니고 그 나이 쳐먹고 이런 거 하나 처리 못 해서 이 시간에 나한테 문자질이냐!!" 라고 욕을 하더군요. 저도 갑자기 너무 당황된 나머지 "그렇다고 그렇게 욕을 하느냐"고 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여사장이 "이 개세끼가 내가 누군데 대들고 지랄이냐!!"며 저를 한 대 칠 듯이 노려 보더군요.

지금까지 살면서 온갖 안 좋은 꼴 다 보아왔지만 아무리 사장이라도 여자한테 개세끼니, 똘아이세끼니 욕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괴로웠습니다. 그날이 금요일 이었는데 집에도 안 가고 주말내내 그 쪽방에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후 월요일 아침에 문자로 그만 둔다 보내고 짐 싸들고 와 버렸습니다. 그때 생각으론 거기 더 있다가는 내 목숨 내 스스로 끊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근 일년이 지났는데 어느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여사장 기사를 봤습니다. 무슨 . . . 미혼모 돕기 성금을 냈다나 . . . 그런거로 그 협회 사람과 다정히 차려입고 멋 들어지게 사진을 찍었네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것입니다. 그 기사 댓글에 "나는 누구고 얼마전에 이 여사장에게 쌍욕 먹고 그만 둔 사람인데 . . . ." 이런 식으로 올리려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요. 없는 얘기 지어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문제될 것 같진 안습니다만 . .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특정성, 공연성, 사회적 평가의 저하(명예훼손)을 요건으로 하는데, 질문자의 댓글에 의하면 모든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에 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으나,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다소 난해하므로 보수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댓글로 위의 글의 올리는 경우 비록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미 지난 일이고 법적으로도 모욕죄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공연성의

      불충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댓글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 적시이든 진실한 사실 적시이든 적시된 부분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또는 모욕적인 표현인 경우 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리시려는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의 경우 공익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올리는 경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