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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8

일을 배우는 기간 중 사장의 막말 및 갑질.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하려고 일을 배우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총 6일간을 일을 했고 마지막날 사장님과 약 2시간정도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처음에 절 보시자마자 유니폼을 왜 그렇게 깔끔하지 않게 입었냐며 지금 너를 보면 커피마시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진다며 막말을 하셨습니다. 이때, 유니폼을 어떻게 입어야하는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셨으며 저는 어려서 사회경험이 부족해 혼자 카페를 케어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옆에 붙어있는 빵집에서 일해보라며 강압적으로 권유하셨습니다. (빵집 또한 같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은 좋은 의미로 권유하셨다고 하셨지만 말투가 너무 강압적이셔서 제가 울었더니 왜 우냐 내가 널 때리기라도 했냐며 비꼬는듯한 말을 하시고 제가 수학교육과를 재학중인데 저에게 레시피는 다 외웠냐고 물어보셔서 아직 만들어보지 못 한 메뉴가 많아 적확하게 숙지하지는 못했다고 하니 수학 공식은 어떻게 외웠냐며 비아냥거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집에서 감시하시고 왜그리 허둥대냐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집에서 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바생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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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해석하는 등 'CCTV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광주고법 2001가합 1173), (협력 68107-627.2001.12.26)

    실제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보면 CCTV설치 운영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인격권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면 철거가처분신청 및 철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다 현실적으로 직원자리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을 피하는 외에 휴게시간등에는 녹화등을 중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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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장의 직장내 괴롭힘,

    갑질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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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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