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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278
빨간얼룩말27822.06.28

사장님의 폭설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대창집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제가 일을 못하거나 알바시간에 지각을 한건 욕먹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모독을 한건 정말 이해가 안되고 처벌하고 싶어 여쭈어봅니다 한때는 저와 사장님만 둘만 있는 마감시간이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야기를하다가 아버지 여자친구 있는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셨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후 사장님과 알바생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직업특성상 잘 못들어 온다고 하니까 아버지 여자친구 있으신거 아니냐고 또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따지니 사장님은 그런뜻이 아니였고 그냥 건전하게 밥 먹는 여자친구로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문맥상 저희 아버지가 집에 잘안들어 온다했고 그상황 알바생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있냐고 그냥 눈감고 넘어가드려라 라는 문장에서 누가봐도 조롱하는 느낌이 느껴져 굉장히기분이 안좋았습니다 그외 이사건을 비롯하여 다리에 상처가 많은 졀 보고 더럽다라고 하셨고 또 걸레의 머리가 빠져 끼우지 못하자 욕을하며 머리가 없냐? 아우 씨발등 여러가지 욕설을 하셨습니다 정말 화가나는 상황입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증거들은 카톡방 대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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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이며

    고소하실 경우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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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하는바, 위 대화내용이 질문자님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처벌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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