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로 인한 사고는 대물도 아니고 대인도 아닌데
자동차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 로드킬의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로드킬당한 동물은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으며,
해당 사고로 가드레일등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대물로,
자차가 망가셨다면 이는 자차로,
운전자 및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자손, 자상으로,
운전자 및 소유자외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엇다면 이는 대인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