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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3

동물로 인한 자동차사고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길가다가 로드킬이라고 하잖아요

동물로 인한 사고는 대물도 아니고 대인도 아닌데

자동차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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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석 보험전문가blue-check
    김진석 보험전문가23.10.23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를 운행중 도로에 동물이 나타나 접촉사고를 냇을경우 자기차량파손시 자자보험가입되엇다면 자차담보로 처리하면됩니다

    단 동물 소유자가 잇을경우에는 동물은 대물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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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물사고는 단독사고입니다.

    자차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차가 없다면 보상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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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운행중 사고임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불명 사고로 여겨져,

    보험처리시 1년간을 유예기간으로 보험료 동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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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는 자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물의 경우 분류하면 물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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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의 사고는 대물로 처리.

    야생 동물 사고로 자차 처리시에는 영상 첨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라는것을

    증빙한다면 1년 할인할증 유예로 갑니다,

    미 입증시 할증기준 금액내 사고라면 3년간 유예로 가고

    기준금액 이상 사고면 3년간 할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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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로드킬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이기때문에 운전자과실이 없다는 증거가 있다면 보험료할증이나 인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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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동물이 주인이 있는 소유동물이라고 하면 대물접수하여 대물로 처리하게됩니다.

    만약 망가진 차량이 있다면 자차로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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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로 인한 사고는 대물도 아니고 대인도 아닌데

    자동차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 로드킬의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로드킬당한 동물은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으며,

    해당 사고로 가드레일등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대물로,

    자차가 망가셨다면 이는 자차로,

    운전자 및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자손, 자상으로,

    운전자 및 소유자외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엇다면 이는 대인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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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 사고와 같이 주인이 없는 야생동물과의 사고는 본인의 자동차가 파손된 것만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처리하면 되고 대인, 대물 처리는 아닙니다.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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