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로 애완동물을 쳤을 때에는 대물사고로 접수를 하는건가요?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강아지와 차가 부딪쳤을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이 아닌 대물 접수를 해주는 게 맞나요? 동물이 다치면 치료비를 어떤 항목으로 접수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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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애완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대물 배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대물로 치료비가 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민법상 애완동물은 물건에 해당되어 애완동물의 교통사고시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로 처리가 되고 애완동물의 치료비도 대물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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