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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교통 사고로 애완동물을 쳤을 때에는 대물사고로 접수를 하는건가요?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강아지와 차가 부딪쳤을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이 아닌 대물 접수를 해주는 게 맞나요? 동물이 다치면 치료비를 어떤 항목으로 접수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애완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대물 배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대물로 치료비가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민법상 애완동물은 물건에 해당되어 애완동물의 교통사고시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로 처리가 되고 애완동물의 치료비도 대물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