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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되는거 아닌가요?

연매출 4,800 이하면 납부의무 면제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매출이 천만원 정도인데 간이과세 적용 불가 업종도 아니구요 이유 알 수 있나요? 작년 초 신규 사업자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제 배제업종이 아니고, 수입금액 기준이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간이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연 매출(12개월 환산 매출)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