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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8.11

간이과세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않아도되는지요?

얼마전부터 소득이많지않아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엇는데요 부가가치세도 안낸다는말이잇든데

맞는말인지 또1년에한번만신고만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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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종류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하 "그냥 간이과세자"라 합니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이하 "세금 간이과세자"라 합니다.)가 있습니다.

    그냥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실적에 대해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1년간의 매출 실적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금액이 나오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세금 간이과세자는 상반기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면 그냥 간이과세자와 동일하게 다음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면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경우는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다음년도 1월에 1년간의 매입/매출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7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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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며 부가세는 납부하지만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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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는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며,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해당 시 납부세액 없습니다.

    추가로 일반에서 간이로 과세유형 변경시 재고납부세액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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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은 일부이며 해당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되지만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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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25일 확정신고를 해야하고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 미만인경우 납부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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