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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알파카59
고요한알파카5924.01.15

23년 10월 입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0,11,12월 급여만으로는 본인 기본공제로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저는 회사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도 알아서 환급이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제가 따로 국세청에서 신청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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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개월치 급여만 있을 경우,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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