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12월 급여만으로는 본인 기본공제로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저는 회사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도 알아서 환급이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제가 따로 국세청에서 신청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개월치 급여만 있을 경우,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