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소득의 경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추가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진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간소화PDF를 반영하 추가로 환급또한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근로소득확정신고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으니 스스로 진행이 가능하며 홈택스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