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신호위반 일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제차는 사진처럼 횡단보도를 지나있었고 앞에 차가 밀려있어서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파란불일때 지나갔고요
저는 신호기를 지나쳤기 때문에 신호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제 뒤쪽 횡단보도로 건너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건넜는데 제앞차가 간격을 좁히길래 저도 간격을 좁혔는데 신호기가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차 앞에 단속카메라가 있었고 카메라는 빨간불일때만 작동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입니다
1.신호기가 빨간불이라도 나는 횡단보도를 지나쳐 있었고 간격을 맞추기위해 조금 움직이는건 위반이 아니다
2.그래도 빨간불에 움직였으니 카메라에 찍혔고 신호위반이다.
1,2번 사례중 어떤게 맞을지 답변부탁드려요
ps.사진은 직접찍은건 아니고 오늘 지나친 도로는 맞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에 따라서 이동하던 중에 정차로 인해서 신호등 위에 있었다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일부 움직임 것만으로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단속이 되더라도 이의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