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결정세액 0원이 무슨뜻인가요?
이번에 월세새액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연말정산 전문업체로부터 하기와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월세액을 통해서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신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기 떄문에 0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시면 기납부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하더라구요. 이게 정확히 무슨뜻인지 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벌은 수입만큼 맞춰서 세금을 냈기에 월세 환급이 없다는건가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이유와 내년에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영이라는 것은 본인의 소득세가 없다는 의미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 전액을 환급받는 다는 뜻입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를 반영하기 전에 이미 결정세액이 영이라면 월세세액공제액 역시 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