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월세새액공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연말정산 전문업체로부터 하기와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월세액을 통해서 세액공제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신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정세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 없기 떄문에 0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되시면 기납부 세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하더라구요. 이게 정확히 무슨뜻인지 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제가 벌은 수입만큼 맞춰서 세금을 냈기에 월세 환급이 없다는건가요?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이유와 내년에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