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은 환급세액이거나 납부세액이 0이어도 공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환급인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환급이 되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가 안들어가더라구요 이말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환급액이 발생하면 공제가 안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제는 매입이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의제매입은 실제 매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매입이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관련 법령에서는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항목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은 되지만 환급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