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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
완벽한달팽이17424.04.14

경찰서 청문감사실의 비위행위에 대한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기록물이 1년치 전부가 분실되서 없다고 하여

청문감사실에 기록이 없는게 맞는지 조사해달라고 하니

해당부서에서 없다고 했으니 확인해줄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경사 혼자서 결정할수 있는 사안인가요

기록물이 실제로 없다면 신고하기도 전에 제일먼저 청문감사실에서 조사해야 할 일인데

조사한 기록도 없고 조사를 거부하는건 상급자인 경감,서장의 지시를 받아 그렇게 답변한것으로 볼수 있나요

해당 경사는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는데

경감 및 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렇게 답변한것으로보이므로 경감및 서장도 직무유기죄의 공범으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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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경찰서에서 기록물 분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경사가 경감 및 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면, 경감 및 서장도 직무유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는 먼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의 가능성과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기록물 분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