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청문감사실의 비위행위에 대한
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기록물이 1년치 전부가 분실되서 없다고 하여
청문감사실에 기록이 없는게 맞는지 조사해달라고 하니
해당부서에서 없다고 했으니 확인해줄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경사 혼자서 결정할수 있는 사안인가요
기록물이 실제로 없다면 신고하기도 전에 제일먼저 청문감사실에서 조사해야 할 일인데
조사한 기록도 없고 조사를 거부하는건 상급자인 경감,서장의 지시를 받아 그렇게 답변한것으로 볼수 있나요
해당 경사는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는데
경감 및 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렇게 답변한것으로보이므로 경감및 서장도 직무유기죄의 공범으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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