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찰관들이 보관해야 할 기록물이 없는데도 청문감사실에 신고도 하지 않고 조사한 기록도 없다면,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록물이 없어졌는데도 경찰관들이 이를 만들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관들의 직무유기나 공공기록물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청문감사실에 신고하거나, 해당 경찰관들에게 기록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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