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에 기록물이 없다고 한경우
보관해야할 기록물이 없는데도 청문감사실에 신고도 한적없고
조사한 기록도 없는데
해당경찰관들은 무슨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있는데 없다고 한경우 해당죄가 성립안되나요
공공기록물법에 형사처벌조헝이 있어 최대 7년이하 징역인데 기록물이 없어졌다 만들지도 않은것 같다라고 하는데 1년동안 가록을 경찰서에서 전혀 만들자 않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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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경찰관들이 보관해야 할 기록물이 없는데도 청문감사실에 신고도 하지 않고 조사한 기록도 없다면,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록물이 없어졌는데도 경찰관들이 이를 만들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관들의 직무유기나 공공기록물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청문감사실에 신고하거나, 해당 경찰관들에게 기록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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