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지인을 어떻게 처벌하나요?
현재 60만원정도 빌려준 상태인데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제가 현재 군대에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조취를 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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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자진변제할 마음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돈을 받기위해서 먼저 해야될 일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소송을 통해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을 받는 일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나왔는데도 안 갚으면 그때는 압류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