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에 대해 기망하거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기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돈을 빌려갔으나 갚기로 한 날 갚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통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뿐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확정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