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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10.06

돈을 안 갚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받아내죠?

제가 아는 지인이 몇 달 전에 너무 급하다 해서 작은 돈이지만 20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요 그런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전화도 안 받고 일부러 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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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상환의사 혹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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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청구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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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금전의 미변제가 사기나 기타 범죄로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소송 등의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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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에 대해 기망하거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기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돈을 빌려갔으나 갚기로 한 날 갚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통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뿐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확정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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