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집계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별도로 제출받아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익년 1월 20일 정도를 전후로 하여 국세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통상 1월 20일 이후로 임직원으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아 2월 급여 지급전까지 정산을 완료하여 2월 급여에서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정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동 일자전까지는 연말정산을 완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