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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용유예 주소변경시 즉시 알리기

임용유예자의 경우 주소 변경이 생기면 즉시 중앙경찰학교에 알리라는 서류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한 지 35일 정도 지났는데 내일 오전 중 학교에 전화할 예정입니다. 혹시 큰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용유예기간 중 주소가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35일이 경과되었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중앙경찰학교에 신속하게 알린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지연신고만으로는 임용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학교에 알리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