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찰 임용유예 주소변경시 즉시 알리기
임용유예자의 경우 주소 변경이 생기면 즉시 중앙경찰학교에 알리라는 서류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한 지 35일 정도 지났는데 내일 오전 중 학교에 전화할 예정입니다. 혹시 큰 문제가 있을까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용유예기간 중 주소가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35일이 경과되었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지연신고만으로는 임용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학교에 알리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