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가압류란 소송이 긴 시간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않도록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을 말하고 압류는 국가 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은 집행권원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집행권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압류는 소송이 끝난 후 집행권원이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