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3.13

압류와 가압류는 뭐가 다른건가요?

압류와 가압류는 뭐가 다른건가요?

재판에서 채무자에게 압류나 가압류결정을 내린다는데요. 둘이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어서요. 압류를 통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다는건 알겠는데 둘 차이를 모르겠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가압류란 소송이 긴 시간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않도록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을 말하고 압류는 국가 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은 집행권원의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집행권원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압류는 소송이 끝난 후 집행권원이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압류라는 것은 영장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영장발부받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미리하는것을이야기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