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중에 본압류와 가압류가 있어서 차이점 무엇인가요?
압류 중에 본압류와 가압류가 있어 먼가 헷갈린것 같아요.
가압류는 임시처분있고, 본압류는 본격적으로 압류 맞을까요?
본압류와 가압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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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권원이 없을 때에는 가압류,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는 본압류가 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본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본압류와 가압류는 종국적인 집행처분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임시, 본압류는 종국적인 집행처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 또는 도중에 승소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는 승소하여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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