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등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있으면 처분이 제한되고
처분을 하더라도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에게는 처분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어서
효과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화 할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 등으로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