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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봉고298
당당한봉고29821.04.06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의 차이 알고싶습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은 어떤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신청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명의 신청중에 있고 부동산 경매전 보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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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등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있으면 처분이 제한되고

    처분을 하더라도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에게는 처분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어서

    효과면에서는 비슷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화 할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 등으로

    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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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다 보전 조치로서 가압류의 경우는 처분금지효가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 등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처분 역시 이동이나 처분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하는 가처분, 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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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큰차이는 가압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비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피보전채권이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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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집행을 피하려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대비해 해당 금전채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명명해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인 권리나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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