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와 "가압류"의 법률적 효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채권 채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압류"와 "가압류"가 있던데요, 이 2가지가 법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명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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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 승소를 대비하여 하는 보전소송인 반면, 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강제집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민사소송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차단하기 위한 동결조치를 의미합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으로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처분이 사실상 어렵도록 묶어두는 임시조치를 의미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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