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대한 합의금 청구 가능한지요?
보이스피싱을 3천만원가량 당했으나 즉시 신고로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 수거책은 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제가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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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청구한다는 개념보다는 피고인이 양형에서 유리하기 위해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합의금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 질문자님이 손해본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금을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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