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3천만원가량 당했으나 즉시 신고로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하고 수거책은 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제가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청구한다는 개념보다는 피고인이 양형에서 유리하기 위해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합의금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 질문자님이 손해본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금을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