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수거책을 검거후 재판중입니다.
배상명령신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한번 합의요청후 제가 피해본 금액 배상명령신청한 금액 이하로는 합의할 의사없다고한후 연락이 통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입장인 제가 답답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최대한 피해보상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물어봤더니 다들 탄원서,진정서 제출을 하라고 많이들 알려주시더라고요.
탄원서 또는 진정서 수기로 작성하려고하는데 작성방법과
그리고 상대방측에서 최대한 피해보상을 받는방법 혹은 최대한의 엄벌을 받게 할수있는 방법이 뭘까 궁금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저는 제가 피해본 금액만 돌려받으면 합의도 해주려고합니다.
다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