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에대한 40년 감가상각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안받고 나중에 다시 받으면 문제가 있는지
23년도에 안받고 24년도에 받고 25년도에 안받고
이런식으로 할수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비용 인정이 됩니다.
즉,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감면·면제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적용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장부에서 인정한 연도에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