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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대해 감가상각비를 받은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건물에대한 40년 감가상각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안받고 나중에 다시 받으면 문제가 있는지

23년도에 안받고 24년도에 받고 25년도에 안받고

이런식으로 할수있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 시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비용 인정이 됩니다.

      즉,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감면·면제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적용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장부에서 인정한 연도에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