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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저높이
날아라저높이24.04.23

고정자산 감가상각 관련 문의입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정해진 내용연수 기간동안 결산시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는건가요?

예를들어

내용연수 40년 건물인데 20년은 감가상각을 했고 20년은 감가상각반영을 안했다면 40년 지난 시점에 감가상각을 더이상 할수없고 남아있는 잔존가액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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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내용연수가 40년이라면 40년동안 감가상각은 종료되어야하는것입니다.

    따라서, 20년동안 감가상각을 안한것은 회계적으로 오류입니다.

    잔존가액이 잘못된것으로 유지라는 개념보다는 잘못기재되어 있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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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취득하여 40년을 내용연수로 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다가 중도에 감가상갇을 하지 않는 경우 건물에 대한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 건물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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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간에 상각을 하지 않고 40년이 지났더라도 감가상각비 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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