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로 아버님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녀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아버님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아버지이님에 대한 의료비릉 신용카드로 결제로 결제를 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자녀가 적용받는 경우 아버지는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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