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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수염고래91
개운한수염고래9124.02.08

부모님의 수술비를 제 카드로 결제시 연말정산 혜택은 누가 받게 되는건가요?

아버지께서 수술을 하셨는데 금액이 2000만원 가까이 나와 한도가 큰 제 카드로 그냥 결제하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그럼 연말정산 의료비 부분은 진료를 받은 저희 아버지에게 해당이 되는걸까요 제 카드로 결제했으니 제 쪽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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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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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지출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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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로 아버님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자녀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아버님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아버지이님에 대한 의료비릉 신용카드로 결제로 결제를 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자녀가 적용받는 경우 아버지는 의료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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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질문자님이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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