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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선진국들도 공무원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으로 적용된다는데


유럽선진국도 똑같은가요?


전세계가 다 비슷한 양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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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럽에도 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 | 연구보고서 | 발간물 | 한국법제연구원 KLRI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법과 유사한 법령들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마다 법 체계가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해외의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법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도 국가공무원법이 존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별법인 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