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으로 적용된다는데
유럽선진국도 똑같은가요?
전세계가 다 비슷한 양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럽에도 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 | 연구보고서 | 발간물 | 한국법제연구원 KLRI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법과 유사한 법령들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마다 법 체계가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규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해외의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법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국가들도 국가공무원법이 존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나 특별법인 공무원법 등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