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궁그미그궁
궁그미그궁22.08.10

LC 유효기한을 초과하여 대금결제가 가능한가요?

LC를 개설한 이후 선적서류에 이상이 있어 하자치유를 요청하였는데 그 동안 LC유효기한이 이미 도과하였을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LC 대금결제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게 서류를 제시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장의 서류심사기준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UCP 600(신용장 통일규칙) 제14조에서는 서류심사의 기준(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c.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c.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하나 이상의 운송서류 원본이 포함된 제시는,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일 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수익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c. A presentation including one or more original transport documents subject to articles 19, 20, 21, 22, 23, 24 or 25 must b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not later than 21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s described in these rules,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the expiry date of the credit.

    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겠지만, 신용장의 유효기일(expiry date)이 보다 늦게 서류가 제시되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LC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유효기간이 지난경우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예 :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shipping document acceptable)에는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기에 실무적으로 은행 측에 가능한 부탁을 해보고 안되면 새로운 LC를 개설하거나 별도로 대금을 지급받으셔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