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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유효기한을 초과하여 대금결제가 가능한가요?

LC를 개설한 이후 선적서류에 이상이 있어 하자치유를 요청하였는데 그 동안 LC유효기한이 이미 도과하였을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LC 대금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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