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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제비206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후 누락금액 이만천원 정도 확인했습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은 없고 환급받을 금액이 몇만원인데요.
누락금액이 적으니 그냥 수정 안해도 되겠죠?
두 번째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통지가 와서 신청했는데요.
전화로 간단히 신청했는데요.
추가로 개인정보동의서라던지 다른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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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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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락된 매출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납부세액으로 바뀌거나 감소하는 경우 이는 초과환급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액이 미미하므로 판단은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2. 신청 시 요청하는 서류들만 우선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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