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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코레아24.02.05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 받은 소득을 증빙할 서류가 입금내역 밖에 없는데 가능한가요?

소득공제자료, 일당 지급 내역 증빙 서류가 특별히 없고 입금 받은 통장 내역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천징수 그런것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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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신고방법, 장부 기장, 필요경비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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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이체내역으로 소득세 신고 가능하며 신고하신 금액이 사실상 소득금액으로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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