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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5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 받은 소득을 증빙할 서류가 입금내역 밖에 없는데 가능한가요?

소득공제자료, 일당 지급 내역 증빙 서류가 특별히 없고 입금 받은 통장 내역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천징수 그런것도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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