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신고방법, 장부 기장, 필요경비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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