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급여 계산 이렇게하면 되나요?
2월7일에 시급제로 두명이 입사하였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 주휴수당 포함하여 급여 계산하는게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연장근무 시간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기본시간*10,000)+(연장시간*15,000)+주휴(8*10,000원*3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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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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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은 시급의 100%로
연장근로는 150%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기본근로시간 x 10,000)+(연장근로시간 x 15,000)+ 주휴(8 x 10,000원 x 3번)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간*10,000)+(연장시간*15,000)+주휴(8*10,000원*3번)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요일 원래 근로일이라면 법정공휴일인 휴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