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기준과 월급제 기준 명확히 알려주세요 왔다갔다 하지말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1. 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하는가?

2. 일급에 대한 금액은 어떠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가?

만약, 한 주에 근무시간이 다 제각각이라면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구하고 계산해도 되는가?

월급제의 경우

1.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1.5배를 가산을 해야하는데

일급에 대한 계산을 최저임금/30으로 계산해야하는가? 아니면 최저시급*8시간으로 계산하여 1.5배를 계산하는가?

2. 출근을 하지않았을때는 그냥 월급만 줘도 상관 없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후자가 타당합니다.

    4. 유급휴일에 쉰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동절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특정되지 않았다면 평균적인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합니다.

    4.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임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