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전 대인 합의 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이 안되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갈 거 같은데, 대인은 치료도 다 끝났고 해서 좋게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실비율 산정 후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을 돌려줘야 하거나 하나요? 상대편 대인 담당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 주는거라 돌려주거나 하는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긴 했거든요. 사고가 처음이라 뭐든 생소해서 제가 대인합의한게 맞는건지도 의문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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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부상의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과실 비율이 약간 달라지더라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보험금 추가 지급이나 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가 끝나셨다면 추후 뱉어내시는거는 없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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