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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전 대인 합의 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이 안되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갈 거 같은데, 대인은 치료도 다 끝났고 해서 좋게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실비율 산정 후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을 돌려줘야 하거나 하나요? 상대편 대인 담당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 주는거라 돌려주거나 하는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긴 했거든요. 사고가 처음이라 뭐든 생소해서 제가 대인합의한게 맞는건지도 의문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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