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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125
소중한개12521.11.04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전 대인 합의 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이 안되었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갈 거 같은데, 대인은 치료도 다 끝났고 해서 좋게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과실비율 산정 후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을 돌려줘야 하거나 하나요? 상대편 대인 담당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 주는거라 돌려주거나 하는거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긴 했거든요. 사고가 처음이라 뭐든 생소해서 제가 대인합의한게 맞는건지도 의문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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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4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부상의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과실 비율이 약간 달라지더라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보험금 추가 지급이나 돌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끝나셨다면 추후 뱉어내시는거는 없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