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합의후 상대방과실불인정시 합의금돌려줘야하나요
전에 사고로 질문남겼었는데 오늘 합의보고 대인은마무리했습니다 상대방보험사 저1과실 상대방9과실로 인정했구요 오늘상대방보험사와 합의보고 전퇴원하고 합의금도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차주가 과실불인정하고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고있네요 경찰신고한다고하는데 현재과실결정된거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바뀔수잇나요? 만약 과실이 변하게된다면 제가받은합의금은 다시 보험사에 다시 줘야하나요? 사고내용은 전 오토바이구요 중앙분리대가있는 일반 왕복4차선도로이고 주정차차량때문에 실질적으로 왕복2차선도로입니다 전오토바이 직진정상주행중이구요 상대방은 우측건물주차장입구 인도쪽에서 차를 후진으로 빼려다 추돌된사고입니다 운전석뒤쪽을 추돌했구요 상대방은 후진주행중이 아니고 후진하다 정지상태에서 제가박앗다고 피해자로 주장중입니다 후진으로 제주행차선에 진입은 3분의1정도 한것같습니다 상대방은 정지상태였기에 피해자라주장하는데 이게 가해자 피해자 바뀔수가있나요?보험사에서 인정한과실이 바뀔수가잇나요? 상대측보험사 대인담당자 합의시 정지했다고 주장하시지만 자신의 봤을땐 정지상태는 아니고 주행한상태같다고 판단해서 9대1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제합의금은 다시 돌려줘야하는건가요? 참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정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정차가 아닌 일시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간동안 질문자님이 상대 차량을 보고 제동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한다면 본인이 범칙금과 벌점만 물게 되는 상황으로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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