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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1

교통사고 후 합의 관련 질문드려요

정차 중에 상대차량이 후면에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고 하루 뒤 입원을 하였고 현재 입원 중이고 일로 인하여 금요일 퇴원예정인데 이러한 일이 아직 어려서 처음이라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남깁니다.


1. 지인들이 합의 잘 해라, 합의금 잘 받아라 라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받는거며, 보험사에서 해주는걸까요 아니면 상대방 차주분께서 해주시는걸까요?


2.합의 전에 퇴원을 하면 합의금을 못받나요?


3. 병원에서 따로 진단서나 필요서류들을 발급받은 이후 상대 보험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보험사에서 진료기록 보고 알아서 해주시나요?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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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석원 손해사정사blue-check
    박석원 손해사정사23.06.22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지인들이 합의 잘 해라, 합의금 잘 받아라 라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받는거며, 보험사에서 해주는걸까요 아니면 상대방 차주분께서 해주시는걸까요?

    ===>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될 것이며 합의금도 보험사가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금의 결정은 여러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요 경상인 경우에는 치료기간, 진단명, 피해자의 직업 및 월소득 등의 요소들이

    조합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향후치료비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합의 전에 퇴원을 하면 합의금을 못받나요?

    ===> 합의하면서 퇴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합의 전에 퇴원해도 합의금 수령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3. 병원에서 따로 진단서나 필요서류들을 발급받은 이후 상대 보험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대보험사에서 진료기록 보고 알아서 해주시나요?

    ===> 의무기록 등과 기타 서류들은 피해자 본인이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따로 위임해주지 않으면 보험사라 하더라도 발급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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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되고 대인 담당자가 먼저 합의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고 합의 의사를 표시해도 됩니다.

    그러면 대인 담당자가 합의금 산출해서 제시하게 되고 적정하다 싶으면 합의하면 됩니다.

    2. 상관업이 퇴원한 후에 통원 치료를 좀 더 하고 합의르 봐도 됩니다.

    3. 상대보험사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진료 기록을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인 경상의 경우에는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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