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발전기나 난방제품을 수출하는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수출시에 중요한 점은 해외의 인증절차를 거쳐야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KC인증을 받는다면 수입국에서 인증을 받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수출자가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서비스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손갈일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물류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지에서는 기존 운임의 3~4배를 주고도 우크라이나에 배달을 기피하는 중이고, 러시아의 경우 완전히 물류가 막혀있지만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일부 후방지역의 경우에는 수출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러한 루트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