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당첨된상태에서 살고있는 임대아파트가 분양하면 분양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임대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상태에서 임대아파트가 분양하면 분양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분양자격이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되지 않으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 임대아파트는 분양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세대주및 세대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주택을 소유하면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분양자격은 가능하고 당첨되면 임대아파트는 퇴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기관에서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전까지 거주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