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즉 이자소득은 세법상 소득자의 분리고세 신청이
가능하며, 분리과세 세율은 30%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분리과세 신청한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데, 장기채권의 할인액이 이자소득에 포함
되는 것은 채권을 할인발행시 채권 권금액과 채권의 발행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채권 발행
회사는 비록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채권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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