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아파트를 입주를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더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건설사에게 피해 보상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건축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