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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놀라운수국
랜덤화상채팅같은것으로 외국인이 한국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나요..? 막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 하다 하던데 맞나요..?알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나, 고소를 하면 한국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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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