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일까요? 아니면 그걸 빙자해서 주가를 들어올리려는 것일까요?
한국앤컴퍼니 ( 000240 )
어떤 흐름도 보이지 않던 상태에서 2020년 6월 26일 갑자기 상한가 캔들이 출현한 이후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분이이 높다 못해 아주 빵빵합니다.
-조현범 42.90%
-조현식 19.32%
-조희원 10.82%
-국민연금관리공단 5.21%
흠... 국민연금이 지분 2.53%를 줄였네요. 2020년 6월 당시엔 7.74%였는데....
최근 경영권분쟁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해 있는 상황인데,
실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를 들어올려 팔아먹으려는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경영권 분쟁일까요?
좋은 의견 공유 부탁드립니다.
조현범님의 지분이 42.9%로 앞도적으로 많아 경영권 분쟁은 어려워 보이네요. 그러나, 다른 분들이 국민연금의 힘을 빌어서 하나의 단일 연대 세력을 만들면 경영권 분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차트상으로 경영권 분쟁은 현재까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보입니다. 유통 물량이 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아트라스BX를 보는 듯 한데, 경영권 분쟁을 빌미로 고점에서 매도했습니다. 그것도 자사주로요.
경영권 분쟁을 떠나 재무상으로 한국앤컴퍼니는 정말 좋은회사네요. 경영권 분쟁이 이뤄지고도 남겠네요..^^
성투하시기를 바래봅니다.
이미 경영권 분쟁을 하기 위한 물량 확보는 끝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갖고 있는 주식들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호가를 올려놓고 개미 꼬시는 것 같네요.
거래량 없이 단번에 올리는 지점은 매도시점이지, 절대 매수시점은 되지 못합니다.
적게 주식수를 매수하여, 그 높은 고점에서 갖고 있는 물량을 조금씩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자본단체이므로 자본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자본은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이며, 권리와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주식에는 자본을 구성하는 분자로서의 금액의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주권(株主權)으로서의 뜻이 있다. 주식과 유사한 것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지분(持分)이 있으나, 주식은 1인이 많이 소유할 수 있는 데 대하여 지분은 각인의 출자분을 각각 하나의 지분으로 하는 점에 양자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주권(株券)을 혼동하는 일이 많으나, 주권은 주식(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주식을 줄여 '주'라고 하며, 소유자를 '주주'라고 한다.
① 자본구성분자로서의 주식 :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상법 329조). 따라서 주식은 자본을 균일하게 나눈 단위로서의 금액을 표시한다. 자본과 주식의 관련이 밀접하여, 주식은 사원의 출자를 측정하는 단위, 즉 자본의 구성분자로서의 금액을 뜻하게 된다.
② 주주의 권리·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 : 회사에 대한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 하는데, 자본단체로서의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지분, 즉 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한다. 주주는 주주라는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여러 권리를 가지며,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여러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회사와 주주간의 법률관계, 주관적으로 말하면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를 주주권이라 한다. 주주권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으로서의 주식을 단위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는 주주권이라는 뜻을 지니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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