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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코레아24.03.03

사업자등록증 없이 기타현금 매출로 소득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증빙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는분 한테 계좌로 일당 입금받고 일을 해줬는데요.

이 일당은 세금 신고하지 않은듯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돈을 받은경우 제가 현금매출로 종합소득세 신고했을 경우


기관에 증빙자료 제출시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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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ㅇ게 소득이 잘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서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나, 소득자가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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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출을 신고한다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은 증빙자료는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는 없고, 장부에 해당 매출만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사실상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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