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에게 송금한 내역??
개인사업자 개인에게 집기를 구입하고 송금했는데 적격증빙이 없을때 경비처리 가능하가요?
송금영주증만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는 못받고 종소세때는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질문자님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에서도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계약서가 있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비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지출결의서와 송금명세서로 구매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시고 부가세 공제는 받을수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건당 3만원 초과 분이라면 적격증빙미수취로 2%의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실제 사업에 사용하시는 집기를 구매하였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신 경우 -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 다만,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용 부인당할 확률이 있으니 - 관련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문자, 카톡 등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으면서 계좌송금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구입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을 가능하되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떠한 증빙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어떠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준비해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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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2. 송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도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입금받은 자가 실제로 거래한 상대방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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