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에게 집기를 구입하고 송금했는데 적격증빙이 없을때 경비처리 가능하가요?
송금영주증만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는 못받고 종소세때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질문자님이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에서도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계약서가 있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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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지출결의서와 송금명세서로 구매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시고 부가세 공제는 받을수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건당 3만원 초과 분이라면 적격증빙미수취로 2%의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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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시는 집기를 구매하였으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하며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용 부인당할 확률이 있으니
관련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문자, 카톡 등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으면서 계좌송금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구입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을 가능하되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떠한 증빙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어떠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준비해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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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송금영수증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도 있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입금받은 자가 실제로 거래한 상대방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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