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공식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 수익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자가 지급액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어 다음해
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
하여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까지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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