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개인 사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인 밑에서 1년간 신고되지 않은 현금 일당을 받으며 일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득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금을 주신측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제가 따로 제 사업자를 사용하여 소득이 증빙되도록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