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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코레아24.04.22

일당을 받고 일했을시 소득신고 방법에 대해

일단 저는 개인 사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에 지인 밑에서 1년간 신고되지 않은 현금 일당을 받으며 일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득이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금을 주신측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제가 따로 제 사업자를 사용하여 소득이 증빙되도록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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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일당을 주신 사업장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힘드시면 관할 세무서 조사관님께 문의를 해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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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공식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소득, 수익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자가 지급액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어 다음해

    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

    하여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한까지 지급 내역을 정리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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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하게 해당 용역을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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