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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아나콘다275
색다른아나콘다27523.05.31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보험비를 청구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상처(오염)입은 살을 도려내고 환부를 꼬매는 변연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변연절제술이 아니라고 진단서에 죽어도 변연절제술이라고 못 써주겠다고 합니다

수술확인서에는 살을 도려내고 환부를 꼬맸다는, 즉 변연절제술의 정의에 해당하는 말이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말하는 변연절제술은 뼈가 보일정도로 살이 파열되었을 때 하는 것이 변연절제술이라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진단서에 변연절제술이라고 죽어도 못써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험회사에서도 수술확인서를 확인하고 변연절제술이 맞는데 왜 진단서에 안써주는지 의아해합니다

의사에 오진으로 보험료를 못 받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사는 법적인 부분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써줄 생각이 없습니다 설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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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진단서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점에서 잘못 기재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환자가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자신의 의학적 소견에 반하는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으로 의사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이의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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