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행사에서 받은 경품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사내 행사에서 추첨이 되어 노트북(150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누가 내야하며(회사 or 당첨자)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이 아닌 사내 체육대회에서 추첨을 통해 직원들에게 경품을 나눠주는 것이라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써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유권해석] 서일46011-11724, 2002.12.20
【제목】회사체육대회시 추첨을 통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품가액의 소득구분방법
【질의】당사 임직원 체육대회를 실시하면서, 추첨을 통하여 임직원 수명에게 경품을 지급함. 이때의 경품가액은 어느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0094, 2001. 2. 5)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46011-10094, 2001.02.05.)
【제목】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며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인 바 그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질의】 (질의 1) 연말에 공적있는 임・직원에 대해 상장과 함께 지급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회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포상계획・각종행사계획・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내행사라면 둘 중 하나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처리하거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처리될 것 같네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거면 회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경우는 당첨금액에 대해 당첨자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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