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이나 추첨으로 받은 당첨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경품이나 추첨으로 현금을 받게 된다면 그것에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낸다면 어떤 세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충실한파리매252입니다. 네 제세공과금이라하여서 대부분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간혹가다가 주체측에서 부담하는경우도있긴합니다 현금말고도 제품으로받아도 똑같이 제품가의 22퍼센트를 세금으로냅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참밀드리147입니다.
경품이 당첨되게 되면 현금이든 물건이든 제세공과금 22%는 법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경품,상금,당첨금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서 경품이나 상금을 받게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받으시는 경품이나 상금이 5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제세공과금을내는 사람은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자문료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 발생하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필요경비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싹싹한파리매176입니다.
세금은 상금을 받는 사람이 내야합니다.
통상 경품은 주체측에서 세금에 대한부분은 본인부담이라고
명시른 해놓은 상태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