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력한참밀드리147입니다.
경품이 당첨되게 되면 현금이든 물건이든 제세공과금 22%는 법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경품,상금,당첨금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서 경품이나 상금을 받게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받으시는 경품이나 상금이 5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제세공과금을내는 사람은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자문료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 발생하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필요경비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