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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곰살맞은나무늘보28522.12.02

경품이나 추첨으로 받은 당첨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경품이나 추첨으로 현금을 받게 된다면 그것에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낸다면 어떤 세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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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으는수리80입니다.

    경품에 당첨되면 보통 제세공과금 22퍼센트를 제하고 받거나 22프로를 내야만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충실한파리매252입니다. 네 제세공과금이라하여서 대부분 22%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간혹가다가 주체측에서 부담하는경우도있긴합니다 현금말고도 제품으로받아도 똑같이 제품가의 22퍼센트를 세금으로냅니다


  • 안녕하세요. 강력한참밀드리147입니다.

    경품이 당첨되게 되면 현금이든 물건이든 제세공과금 22%는 법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경품,상금,당첨금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서 경품이나 상금을 받게되면 납부하는 세금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받으시는 경품이나 상금이 5만원 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제세공과금을내는 사람은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자문료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 발생하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필요경비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싹싹한파리매176입니다.


    세금은 상금을 받는 사람이 내야합니다.

    통상 경품은 주체측에서 세금에 대한부분은 본인부담이라고

    명시른 해놓은 상태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