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확인부탁드려요
위 계약서 내용처럼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한가할때 잠시 앉아서 쉬고 손님오면 응대하고 따로 잠심먹을시간없이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럼 이부분은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보면 수습기간이후 별도로 계약 만료를 통보 하지않을시 1번 재계약이라고 서있는데 기간도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근로계약서가 언제까지 효력이있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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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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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재로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퇴사시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다시 재계약 한다고 보아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신고할 수 있으나, 상호 증빙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
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
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별도 언급이 없어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원래 계약기간대로 3개월을 연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