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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호기심많은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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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확인부탁드려요

위 계약서 내용처럼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한가할때 잠시 앉아서 쉬고 손님오면 응대하고 따로 잠심먹을시간없이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럼 이부분은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보면 수습기간이후 별도로 계약 만료를 통보 하지않을시 1번 재계약이라고 서있는데 기간도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근로계약서가 언제까지 효력이있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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