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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관박쥐50
안녕하세요.
기업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결산 시 사용하지 않은 마이너스 통장 잔액에 대해서도 부채로
인식해야 하나싶습니다.
최초에 마이너스통장 개설 시에 전액을 다 부채로 인식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용한 만큼만 차입금으로 잡으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실제로 인출한 금액만 부채(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한도 설정은 약정일 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부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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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은 약정 한도 전액을 처음부터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실제 사용한 금액(마이너스 금액)만 차입금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실무상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시는 경우 일반적인 통장처럼 분개 및 인식 후
12/31일자 기준으로 양수이면 보통예금 그대로 처리하며,
음수인 경우 해당 잔액을 차입금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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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부채 인식 금액은 실제로 사용한(인출한) 금액입니다. 약정된 대출 한도 전액이 부채로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영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